파란환경
원상복구전문
원상복구란?
임차인이 사무실이나 상가등 타인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임대하여 편의에 맞게 개조 및 인테리어를 하여 사용하다가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계약 전의 원래 상태로 복구하고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임차보증금을 회수 할 수 있게 됩니다.
간단한 인테리어 정도만 설치된 경우는 쉽게 복구 할수 있으나 천장에서 바닥까지 올 개조를 한 경우는 벽, 천장, 콘센트, 바닥 및 닥트까지 모두 복구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공 경험이 다양한 전문업체의 노하우가 꼭 필요합니다
원상복구시 주의 사항
✔건축물이나 건축물의 도면 또는 개조 전 현장사진을 참조하여 복구 할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임대인, 임차인에게 모두 제출한 후 서로가 동의하면 공사에 착수하게 됩니다.
(원상복구 계획서 작성: 손상된 토지 및 건물 등에 관한 복구 계획을 기재한 문서)
✔기존 시설물의 파손이 있을 경우 먼저 임대인, 이차인이 협의 한 후 공사합니다.
✔원상복구가 완료되면 임대인의 검수 후 공사가 완료 됩니다.
( 원상복구 확인서 작성: 손상된 토지 및 건물 등에 관한 복구 내용을 기재한 문서)